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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