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의무화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익과 사익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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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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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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