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나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는 해당 매매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또는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