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감정 품질 관리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기존 발명 등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즉, 변리사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변리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변리사가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서와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적절한 평가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소비자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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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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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