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감정 품질 관리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기존 발명 등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즉, 변리사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변리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변리사가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서와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적절한 평가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소비자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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