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으며, 특허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특허권 침해소송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해외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5. 또한,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법률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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