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으며, 특허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특허권 침해소송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해외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5. 또한, 민사소송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법률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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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