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허용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장: 현재 변리사는 행정소송에서만 대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민사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권리 이전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민사소송에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변리사의 전문성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반영: 그동안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불가능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변리사가 관련 분야에서 법률적 역할을 더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민사소송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지적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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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