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산업재산권 감정금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감정의 무자격자 수행 문제 해결: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 행사와 법적 분쟁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일반인과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감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자 합니다.

2. 변리사법의 법적 미비점 보완: 현재 변리사법은 비전문가의 대리 업무만 금지하고, 감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으며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정확한 역할과 책임 규정 마련: 변리사가 아닌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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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