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산업재산권 감정금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감정의 무자격자 수행 문제 해결: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 행사와 법적 분쟁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일반인과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감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자 합니다.
2. 변리사법의 법적 미비점 보완: 현재 변리사법은 비전문가의 대리 업무만 금지하고, 감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으며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정확한 역할과 책임 규정 마련: 변리사가 아닌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