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전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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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