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전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