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 의무화 및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조항 삭제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지원의 의무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근거를 임의 → 의무로 전환합니다. 현행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재원 조달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높입니다.

2.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규정 삭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해석·집행상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3.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효과성 제고: 기금 지원의 의무화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예측 가능성·정책적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확실성이 줄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4. 법 체계 정비 및 조문 명확화: 제3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근거와 적용 체계를 일관되게 정렬합니다. 표현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불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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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