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 의무화 및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조항 삭제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지원의 의무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근거를 임의 → 의무로 전환합니다. 현행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재원 조달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높입니다.
2.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규정 삭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해석·집행상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3.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효과성 제고: 기금 지원의 의무화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예측 가능성·정책적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확실성이 줄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4. 법 체계 정비 및 조문 명확화: 제3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근거와 적용 체계를 일관되게 정렬합니다. 표현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불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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