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전액 지원 규정 마련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어촌의 전기공급을 위해 발생하는 운영 결손액의 10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했으나,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는 기금 지원이 75%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2. 한전에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여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 공급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력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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