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넘겨도,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통보만 되고 실제 조치가 뒤따랐는지 알기 어려워서, 비슷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처리 결과를 다시 알려주게 만들어, 통보가 실제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결국 소비자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목적이 강해요.
관계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으면, 그에 대한 조치 여부와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지금처럼 통보만 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처리 결과까지 돌아오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통보 자체보다 통보 이후의 작동을 더 중요하게 봐요. 사업자의 위법 사실을 알렸는데도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안이유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위법 사실을 통보하면서 과태료 부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는 흐름이 적혀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또 어떤 결과였는지를 확인 가능하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면, 위법행위가 그냥 묻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같은 방식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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