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같은 사업자의 비슷한 피해가 여러 소비자에게 발생한 사실과 사업자의 책임을 확인하면 일괄 구제 절차를 운영해 왔어요. 이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청이 없는 소비자까지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보상 방안을 설득하거나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개정안은 이런 운영 사례를 법률에 명시해 다수 소비자 피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되는 제55조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나 일정한 사업자가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확인된 경우 일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55조에 명시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유사·동일한 다수 피해가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 구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되는 제57조는 한국소비자원장이 피해구제 신청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의권고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개정안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같은 유형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신고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피해와 사업자의 책임이 확인된 경우 더 넓은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제55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사건을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리고 처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일괄 구제와 비신청 소비자에 대한 합의권고를 추가하면, 사건을 처리할 때 개별 신청인의 피해뿐 아니라 다수 피해로 확장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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