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보호 절차 개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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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합니다.
2. 만약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보호기간 지정의 주체를 명확히 정합니다.
3.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에 관련된 경우, 해당 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이 제한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합니다.
4. 대통령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관련 기록물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5. 탄핵을 받아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하여 기록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기존 법률에서의 사각지대나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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