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중심 실경작 전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지를 식량주권의 기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농지가 자산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방향을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많아진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이 농업을 시작할 기반을 더 확보하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실경작 중심으로 돌려놓자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식량주권 중심의 기본 이념: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되고 이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법의 출발점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전환 유도: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의 소유로 옮겨 가도록 정책 방향을 잡으려는 내용이에요.
  • 청년농업인 지원: 농업의 미래 세대가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 귀농인 지원: 농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명시: 농지 문제를 개인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 정책으로 다루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농지는 줄고 있는데, 소유와 이용은 실제 농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는 2024년 150.5만ha로 줄었고, 비농업인 소유 비중과 임차농지 비중도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농지가 식량 생산의 바탕이기보다 자산 축적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요. 이 법안은 농지를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와 직결된 공공 자원으로 보자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식량주권을 기본 이념에 넣기

현행 설명에서는 농지의 소유·이용이 자산 논리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해요. 개정안은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되고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법의 기본 방향에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 농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 개발이나 투자보다 식량 생산 기능을 우선해서 읽게 만들어요.
  • 농지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도 이 원칙이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2)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전환 정책

제안 이유에는 비농업인이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돼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흐름이 들어 있어요.

  • 소유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검토될 수 있어요.
  • 단순한 보유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농지 거래와 보유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더 세밀해질 수 있어요.

3) 청년농업인 기반 마련

제안 설명은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이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젊은 세대가 농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초기 자금, 농지 확보, 영농 정착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농촌 인력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4)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도 농사를 시작할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함께 제시돼요. 개정안은 귀농인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새로 농업에 들어오는 사람의 정착을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 도시에서 돌아와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해져요.
  • 단순한 의욕만으로는 농업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셈이에요.
  •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농지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에만 맡기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책임을 더 분명히 지게 만드는 쪽으로 읽혀요.

  • 농지 보전과 이용을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더 끌어오게 돼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선언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서 후속 설계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업인: 실제 경작 중심 정책이 강화되면 농지 접근성과 이용 환경에 직접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 비농업인 소유자: 농지를 보유한 방식과 보유 논리에 대한 정책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 청년농업인: 농업 진입과 정착을 돕는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귀농인: 농업 복귀와 초기 정착을 위한 공공 지원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지 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집행해야 해서 책임과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경작자 소유 전환의 방식: 어떤 정책 수단으로 소유 구조를 바꿀지 구체성이 필요해요.
  • 비농업인 소유 판단 기준: 누가 비농업인인지, 어떤 농지가 대상인지 명확해야 해요.
  • 청년농업인 지원의 실효성: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자금·기술 지원이 따라와야 해요.
  • 귀농인 정책의 지역 차이: 지역마다 농업 여건이 달라서 획일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 투기 억제와 거래 위축의 균형: 규제를 세게 하면 정당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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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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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