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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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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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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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