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스크랩0
조회수0
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