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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