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교 보수 형평성 제고하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 현재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후보생으로의 훈련기간 동안에도 이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후보생 신분의 보수액만 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 현역 장교에 대한 보수 보장: 만약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면,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액만 받았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여 이전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의 취지:

- 이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준사관 및 부사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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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80표 / 총 283표

찬성 280표 · 총 투표 28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