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택수당 현실화로 주거안정 도모하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주택수당 문제:

- 현재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 금액은 실제 주거비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조정된 주택수당:

- 개정안에서는 군인의 주거지 시세를 고려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주택수당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주거지원 정책 개선:

- 현재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중심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택수당이 현실적인 주거비를 반영하면서 군인의 주거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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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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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