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충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입영일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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