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보수 체계 합리적 개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기준 산정 협의 개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을 산정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보수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간의 보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복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간부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 복무 유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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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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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