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 체계 마련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4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재발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분석의 정확성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3. 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토위원회는 사건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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