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 체계 마련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재발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분석의 정확성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3. 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검토위원회는 사건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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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