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한 지원 기간 연장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이는 농업 분야에서 계속되는 FTA로 인해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앞으로도 FTA 체결이 지속될 예정이므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의 생활 안정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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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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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