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기간 연장 및 상한 조정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장기간 지원합니다.
2. 농어업법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상한을 8천만원으로, 그리고 농어업인의 상한을 6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각 품목의 특성과 생산구조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 상한을 개선하여,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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