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기간 연장 및 상한 조정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장기간 지원합니다.

2. 농어업법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상한을 8천만원으로, 그리고 농어업인의 상한을 6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각 품목의 특성과 생산구조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3.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 상한을 개선하여,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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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