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피해지원을 위한 직불금 제도 개선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기간 연장: 피해보전직불제를 운영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농어업의 지속적인 피해 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지난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지급 조건 완화: 직불금 지급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여, 수입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어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다 장기적이고 유연하게 보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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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