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피해지원을 위한 직불금 제도 개선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기간 연장: 피해보전직불제를 운영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농어업의 지속적인 피해 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지난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지급 조건 완화: 직불금 지급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여, 수입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어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다 장기적이고 유연하게 보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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