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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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경제 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추진: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3. 기금 재원의 확보 및 운용: 새롭게 조성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기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 제6항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4. 관련 법안과의 연계 시행: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기금 전출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와 경제적 고충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소득 안정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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