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목표기간 20년 연장을 통한 농어업인 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매년 1천억 원씩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표액의 26%만 달성되어 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더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금의 총 목표액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금 조성의 유효기간 연장과 정부의 참여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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