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목표기간 20년 연장을 통한 농어업인 지원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매년 1천억 원씩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표액의 26%만 달성되어 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더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금의 총 목표액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금 조성의 유효기간 연장과 정부의 참여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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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