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와 주민 의견 반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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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기존 법률: 토양정화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 개정안: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이를 통해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 가능.

2. 주민 의견 반영 절차 신설:

- 기존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음.

- 개정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참여 보장.

3. 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 변경:

- 기존 법률: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개정안: 환경부장관의 승인 대신 통보만으로 갈음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도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토양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공익을 제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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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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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5표 / 총 187표

찬성 185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