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와 주민 의견 반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5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기존 법률: 토양정화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 개정안: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 이를 통해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 가능.
2. 주민 의견 반영 절차 신설:
- 기존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음.
- 개정안: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참여 보장.
3. 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 변경:
- 기존 법률: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개정안: 환경부장관의 승인 대신 통보만으로 갈음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도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토양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공익을 제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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