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3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 벌금이 실질적인 정화비용에 비해 낮아 일부 책임자는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개정안을 통해 토양 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토양생태계를 더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처벌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음에 따라, 토양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토양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