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 벌금이 실질적인 정화비용에 비해 낮아 일부 책임자는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개정안을 통해 토양 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토양생태계를 더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처벌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음에 따라, 토양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토양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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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