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재의 한계: 현행법은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실제 정화비용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2018년 이후 4차례 불이행 사례에서 정화비용이 2,600억 원인데 벌금은 1,000만 원에 그친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2.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부과액은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최대 25%)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3. 부과 대상·요건 명확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오염이 확인되어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입니다. 토양오염도검사 등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정화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 시 부과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기대효과: 법률상 근거로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제재의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과 회피를 억제하고,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와 예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낮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해 경제적 유인을 바로잡고,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토양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1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