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점포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항목 확대(빈 점포 포함): 현행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여 지역 쇠퇴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빈 점포 관련 지표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빈 점포 활용 지원 근거 신설: 빈 점포를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용도로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새 조항인 제30조의2를 신설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과 재정·행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빈 점포 관리의 체계화: 실태조사에 포함됨으로써 지역별 빈 점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빈 점포 증가에 따른 경관 저해와 상업활동 위축에 대응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4.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연계 강화: 빈 점포 조사와 활용 지원 근거를 토대로 활성화구역 지정·맞춤형 사업 등 기존 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수요에 맞춘 사업 추진과 자원 배분을 효율화해 지역상권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빈 점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지역상권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활력을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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