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점포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항목 확대(빈 점포 포함): 현행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여 지역 쇠퇴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빈 점포 관련 지표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빈 점포 활용 지원 근거 신설: 빈 점포를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용도로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새 조항인 제30조의2를 신설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과 재정·행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빈 점포 관리의 체계화: 실태조사에 포함됨으로써 지역별 빈 점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빈 점포 증가에 따른 경관 저해와 상업활동 위축에 대응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4.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연계 강화: 빈 점포 조사와 활용 지원 근거를 토대로 활성화구역 지정·맞춤형 사업 등 기존 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수요에 맞춘 사업 추진과 자원 배분을 효율화해 지역상권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빈 점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지역상권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활력을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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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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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6표 / 총 236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3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