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상업지역 관련 요건과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생협약 내용 보완: 상생협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우대 조치를 명시하여 상생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3. 건축규제 완화 특례 신설: 활성화구역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상권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