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상업지역 관련 요건과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생협약 내용 보완: 상생협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우대 조치를 명시하여 상생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3. 건축규제 완화 특례 신설: 활성화구역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상권의 자생적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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