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기획자 및 발전기금 도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 지역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권기획자의 등록, 취소, 지원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상권발전기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기금을 재원으로 상권기획자가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권투자조합 제도 도입:

-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권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업무 수행, 투자의무, 투자자 특례, 결산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민간의 혁신자원을 유입시키고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기획자와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상권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