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기획자 및 발전기금 도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 지역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권기획자의 등록, 취소, 지원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상권발전기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기금을 재원으로 상권기획자가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권투자조합 제도 도입:
-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권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업무 수행, 투자의무, 투자자 특례, 결산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민간의 혁신자원을 유입시키고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기획자와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상권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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