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회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이 추가되고,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화재공제 운영: 정부가 특정 활성화구역의 상인들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재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다양한 지원 확대: 활성화구역 내 판로 촉진, 상거래 현대화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상인들의 사업할 여건을 개선하고 현대화합니다.

4. 빈 점포 활용 지원: 활성화구역 내 비어있는 점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5. 공동사업 활성화: 활성화구역 상인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적 경제활동을 장려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쇠퇴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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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