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회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지역상생구역 상인이 추가되고, 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은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화재공제 운영: 정부가 특정 활성화구역의 상인들을 위한 화재공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재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다양한 지원 확대: 활성화구역 내 판로 촉진, 상거래 현대화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상인들의 사업할 여건을 개선하고 현대화합니다.
4. 빈 점포 활용 지원: 활성화구역 내 비어있는 점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합니다.
5. 공동사업 활성화: 활성화구역 상인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적 경제활동을 장려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쇠퇴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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