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임기제 도입 및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즉, 통계청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법으로 정해둔 것이에요.
2. 통계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람을 임명할 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거죠.
3. 이 법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로 내놓은 다른 법률 개정안들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통계법 개정 외에도 의원단이 제안한 다른 법률개정안들도 같이 통과되어야 이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국가 통계자료가 왜곡되거나 조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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