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려고 해요.
  •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정책만으로 놓칠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위험을 더 체계적으로 살피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고독사 실태조사 추진: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훈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 일반적인 1인가구·고독사 정책에 더해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장애와 트라우마를 고려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해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별도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관한 대응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그 법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따른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처럼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별도 정책과 자료 확보 근거를 마련해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정책 신설

발의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54조의6에 새로 두려고 해요. 이번에 확인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제54조의6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조문과 개정안의 전체 문구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 고독사 문제를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에만 맡기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 안에서 별도로 다루려는 거예요.
  • 정책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으로, 이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 특성을 고려한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를 독립적인 보훈복지 과제로 다룰 수 있는 법적 출발점을 만들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2) 보훈 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법률만으로는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맞는 예방 및 관리정책을 별도로 수립해 이런 특성을 대응체계에 반영하려고 해요.

  • 단순히 혼자 사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과 심리 상태, 사회적 관계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필요한 상담, 방문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후속 정책이 논의될 수 있어요.
  • 다만 제안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나 대상 선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지원 내용은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3)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발의안은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정책과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자료의 종류와 요청 절차,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범위는 제시된 요약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위험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정책을 세울 때 추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과 고독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자료 요청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와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4)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발의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요청 근거를 두려는 것이며, 구체적인 정보 범위와 보호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 고독사와 관련된 사망 경위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에 형사사법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정보 활용은 실태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해요.
  •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만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보훈복지 서비스와 연결받을 수 있는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과 가족: 예방정책과 실태조사가 가족의 돌봄 부담이나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보훈 관련 정책기관: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관리하는 역할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책이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 형사사법정보를 보유한 기관: 법안이 정한 범위에 따라 실태조사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이 모든 보훈보상대상자인지, 1인가구나 고위험군 등 별도 기준을 두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제공 거부 사유, 자료 보관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는 범위와 개인 식별정보의 처리 방식이 명확해야 해요.
  • 실태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담, 방문 지원, 의료·복지 연계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기존 고독사 예방정책과 보훈복지 정책이 중복되거나 책임이 나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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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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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