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견 수렴 보장하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주체:
-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의견 수렴:
-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참여 기회 보장:
- 이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더 넓게 인정하고, 건강관리계획에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반영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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