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견 수렴 보장하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주체:

-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의견 수렴:

-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참여 기회 보장:

- 이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더 넓게 인정하고, 건강관리계획에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반영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