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1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57인이 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이전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근로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2. 사업이전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협의절차를 거치고 승계대상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며, 근로자에게 승계거부권과 이의신청권을 부여합니다.

3. 사업이전으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며, 단체협약의 승계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사업이전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와 안정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관련된 법률이 없어 판례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업양도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하도급 관계에서는 근로자 해고 회피 등에 대한 규율이 부족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명확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사업이전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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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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