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 승계 규정: 사업이전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등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합니다.
2. 근로자 보호 절차: 사업이전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 대상인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근로자에게는 승계거부권과 이의신청권을 보장합니다.
3. 근로조건 보호: 사업이전에 따른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합니다.
4. 단체협약 승계: 사업이전 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사업 및 사업장의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고용 승계에 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