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 승계 규정: 사업이전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등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합니다.

2. 근로자 보호 절차: 사업이전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 대상인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근로자에게는 승계거부권과 이의신청권을 보장합니다.

3. 근로조건 보호: 사업이전에 따른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합니다.

4. 단체협약 승계: 사업이전 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사업 및 사업장의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고용 승계에 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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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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