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교원 임용근거 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일반 사립학교법이 아닌,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을 따르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기능대학의 설립 및 경영 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함께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능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로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대신 학교법인의 정관을 따르도록 하여 기능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능대학이 자체적으로 인력 관리와 학사 운영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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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