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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보상 및 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관련자의 상이 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보상 청구 기간 내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위해 특례를 마련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보상 및 지원의 대상 확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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