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결격사유 기준 완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5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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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단체 임원 결격 사유를 개선하여, 임원이 될 수 없는 범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함.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만 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정상 참작으로 인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청소년단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함.

3. 현행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면 임원이 될 수 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7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의 변화와 정상 참작된 법적 상황을 반영하여 무거운 범죄에 초점을 맞춘 임원 결격 사유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소년단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 소위 '초범'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재활과 사회 복귀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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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14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