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기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소년의 위원 참여 의무화: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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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