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기존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육성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소년의 위원 참여 의무화: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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