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기준 마련 및 처우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수기준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급여 및 고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2. 지급실태 조사 및 결과 공표: 청소년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과 실제 지급 현황,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외부에 공표해야 합니다. 처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지도 현장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