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하기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하여,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시키고,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안 제17조).
2. 한국수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한국수어의 고유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안 제2조).
3. 한국수어 교육 및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안 제20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수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여,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수어를 보다 나아지게 지원하고 인식을 개선하여 농인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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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