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 교육 과목 포함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포함시킵니다.

2. 이를 통해 수화언어가 외국어로 인정되도록 하며,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양질의 수어 교육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수화언어를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인들의 언어 권리를 보장하고, 수어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 농인과 비농인 간의 소통 장벽을 줄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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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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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