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 교육 과목 포함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포함시킵니다.
2. 이를 통해 수화언어가 외국어로 인정되도록 하며,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양질의 수어 교육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수화언어를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인들의 언어 권리를 보장하고, 수어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 농인과 비농인 간의 소통 장벽을 줄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