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주요사항 수어통역 의무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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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 담화나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 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인들이 중요한 국가 발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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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1표 / 총 258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