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주요사항 수어통역 의무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 담화나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 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인들이 중요한 국가 발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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