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하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0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와 체계적 관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주차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공영 대여사업의 근거 마련: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충전소 · 수리센터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동, 보관, 매각 등의 조치를 허용합니다.

8. 안전요건과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합니다.

9. 교통안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0. 대여사업 등록제:

대여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요건,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휴업·폐업 등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12.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통계를 작성·공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 국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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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