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하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9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고금의 지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2.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헌법상 독립기관에까지 미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국회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때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율적으로 재정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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