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 독립성 보장하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고금의 지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2.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헌법상 독립기관에까지 미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국회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때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율적으로 재정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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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