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 제도 연장 및 완화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 시기를 연장합니다. 원래 2023년 12월에 끝날 예정이던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합니다.
2.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합니다. 원래는 대상 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했지만,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농가가 FTA로 인해 받는 피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와 각국과의 FTA 재협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원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인해 농가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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