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 제도 연장 및 완화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 시기를 연장합니다. 원래 2023년 12월에 끝날 예정이던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합니다.

2.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합니다. 원래는 대상 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했지만,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농가가 FTA로 인해 받는 피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수입 농산물 증가와 각국과의 FTA 재협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원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인해 농가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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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