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확보 및 발전을 위한 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3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에서 자율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 및 도의 책무: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지원위원회 설치: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5. 사무특례 협약:
특례시는 도와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사무특례 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행정수요 등이 높은 도시는 예비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7. 영향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운영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8. 조사 및 연구: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연구를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인사 교류:
특례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5%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합니다.
10.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행정·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정적 재정확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합니다.
12. 과밀억제권역 중과 배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13. 특례 요청:
특례시장은 소속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특례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