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확보 및 발전을 위한 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3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에서 자율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 및 도의 책무: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지원위원회 설치: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5. 사무특례 협약:

특례시는 도와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사무특례 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행정수요 등이 높은 도시는 예비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7. 영향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의 운영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8. 조사 및 연구: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연구를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인사 교류:

특례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5%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합니다.

10. 행정·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행정·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정적 재정확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합니다.

12. 과밀억제권역 중과 배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13. 특례 요청:

특례시장은 소속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특례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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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